복지부, 약국면적 시설기준령 정비 추진
- 주경준
- 2002-12-30 11:14: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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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복약서비스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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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규제개현차원에서 폐지한 약국, 의약품제조업, 도매업 등 시설 면적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설별 면적기준을 폐지했으나 기준이 없어지면서 영세업소의 난립 등 국민 보건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분석, 이를 정비키로 했다.
약국의 경우 환자의 복약서비스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유통업체는 외국자본유입 등에 대응,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약국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병행 진행키로 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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