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무화제도 도입 곤란"
- 김태형
- 2002-12-30 05:4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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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주 주요현안 보고...인센티브 제공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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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무검토가 금주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민주당의 핵심 보건의료공약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주안에 각 국·과별 주요 현안 및 일반업무 보고자료를 마련, 대통령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주요 외국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한 경우는 없다고 강조한 뒤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당장 시행하기 보다 대체조제 확대, 의약품 재분류 등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동성 인정품목 대폭 확대를 통한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도 확대, 성분명 처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생동성 인정품목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 약가 산정시 우대, 생동성시험 의무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처방의약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에 대해서도는 의약간 신뢰회복을 통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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