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락·맥전도등 3세이하 한방검사 인정
- 김태형
- 2002-12-23 12:02: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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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침술 3종 동시시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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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한의학 진단행위인 양도락과 맥전도 검사가 내년부터 3세이하 영·유아에게 한정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3세이하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인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3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양도락과 맥전도 검사는 한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서 제외돼 왔다.
진료비심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복합상병에 대해 시술하는 침술3종의 경우 '사례별 인정'에서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대한 인정'으로 급여범위를 완화했다.
또 변증기술료 인정과 관련,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서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 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장부변증(臟腑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상한변증(傷寒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상변증(四象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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