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품목 효능 추가땐 100/100 급여"
- 김태형
- 2002-12-22 23:1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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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해석...급여기준 변경전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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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가 제한된 의약품의 적응증이 추가된다면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100/100 본인부담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적응증이 추가된 항암제 맙테라주사와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정의 급여 적용시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맙테라주사에 대해 "세부 요양기준 고시이후 추가된 적응증에 대한 100/100 본인부담 적용시점은 의약품의 허가변경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적응증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변경은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해당 품목의 세부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별도 정해져 있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후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일로부터 100/100 본인부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옥스정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적응증이 추가된 것과 관련 "요양급여 세부기준의 경우 적응증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복용대상 환자군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약품의 급여기준과 동일한 점을 고려 별도의 검토절차 및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없이 이미 고시된 급여기준을 적용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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