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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지급기간 1∼2개월 단축

  • 김태형
  • 2002-12-10 20:02:02
  • 요약
  • 복지부, 올해 미지급액 993억 예상...증가율 둔화

3개월이상 소요됐던 의료급여비 지급기간이 1∼2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말까지 총의료급여비는 지난해 1조8,419억원보다 9% 증가한 2조78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미지급된 급여비는 지난해 2,942억원보다 1,949원 감소한 993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1개월 평균 급여비 청구액 1,724억원의 58%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3∼4개월 이상 지연되던 급여비 지급도 금년에는 평균 1∼2개월 정도로 단축됐다"며 "급여비 지연지급에 의한 의료급여 환자 차별대우도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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