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정맥내카테터 단독제거 50%만 인정
- 김태형
- 2002-10-25 17:3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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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일부터 적용...보험급여 악안면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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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내카테터(Tunneled cuffed catheter)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거만 할 경우 내달부터 수가의 50%을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처치·수술료 등 2개항목을 결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결정된 내용을 보면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타른 요양기관에서 제거만 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만 산정토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치과병의원에서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악안면교정수술의 보험급여 적응증을 구체화 했다.
적응증은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2mm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1mm 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비대칭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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