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식 허위·과대광고 38개사 적발
- 김상기
- 2002-10-24 12:30: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넷·유선방송 통해 '질병치료 효과' 선전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위반업소 총 38개소를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 부산시 소재 자연건강식품 등 3개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식품첨가물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 소재 신한홈쇼핑등 4개 업체는 유선방송을 통해 헛개나무추출물 등이 간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다.
또 서울시 소재 (주)인테크포유등 8개 업체는 일간지를 이용해 특수영양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으며, 경기도 소재 우림허벌라이프등 23개업체는 제품포장지, 전단지, 현수막 등을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오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 허위·과대광고 근절대책반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의 광고 등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집된 관련정보를 적극 활용해 본청 및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을 총동원해 반복적·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