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포장부터 음각표시 금지까지…제도 개선 추진
- 이혜경
- 2023-04-24 18:33: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업계 의견 수렴...용기 포장·표시방안 고친다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용기·포장 표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업계 등에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수액제의 제품명, 사용(유효)기한 글자 크기 및 색상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 등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이들 유사포장의 경우 용기 및 포장의 유사성(전체적인 디자인(색상, 배치 등 유사)도 유사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제품명에 주성분 함량 병기 표시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는데, 허가받은 제품명에 성분의 함량이 병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 표기 시 성분의 함량을 추가로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또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액 제품에 제품명 및 사용기한을 빨강색으로 크게 표기하는 등 수액제 제품명, 사용(유효)기간의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방안에 검토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관련 해외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과 규제 필요성 또는 적절성, 제조 공정상 수용 가능성 등을 제시하면 된다. 만약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의견조회 기간 동안 제출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6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7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8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9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10"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