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포장부터 음각표시 금지까지…제도 개선 추진
- 이혜경
- 2023-04-24 18:33: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업계 의견 수렴...용기 포장·표시방안 고친다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용기·포장 표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업계 등에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수액제의 제품명, 사용(유효)기한 글자 크기 및 색상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 등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이들 유사포장의 경우 용기 및 포장의 유사성(전체적인 디자인(색상, 배치 등 유사)도 유사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제품명에 주성분 함량 병기 표시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는데, 허가받은 제품명에 성분의 함량이 병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 표기 시 성분의 함량을 추가로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또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액 제품에 제품명 및 사용기한을 빨강색으로 크게 표기하는 등 수액제 제품명, 사용(유효)기간의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방안에 검토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관련 해외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과 규제 필요성 또는 적절성, 제조 공정상 수용 가능성 등을 제시하면 된다. 만약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의견조회 기간 동안 제출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8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9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10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