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 제시
- 김지은
- 2023-04-24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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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선택권 보장·약 전달, 약사와 환자가 선택“…최소한의 원칙 제시
- “정부 시범사업 강행 속 적극 의견 개진으로 약사·환자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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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시범사업에 반대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별도 조건 없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택 행위에 업체가 개입해선 안된다”며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돼야 한다. 문장과 말 뿐인 협의는 의미 없다. 반드시 약사와 환자의 협의 후 약사가 전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고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약사회는 이런 감독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회원 약사들의 걱정과 불안이 많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약사회는 20대부터 80대의 약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상황을 보는 안목이 다를 수도 있고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약사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립과 회원 권익신장, 약사직능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와 더불어 충분한 논의 없는 법제화 시행을 반대하며, 현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산업 편익, 편의성으로만 판단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약사회는 충분한 논의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 왔고, 법제화 저지에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연장하는 건 타당성이 부족하지만 정부는 강하게 시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강제적이지만 보건의료 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 권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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