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시범사업 꼼수 중단" vs 조규홍 "법적근거 확보"
- 이정환
- 2023-04-24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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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법적 자문 마쳐…제도화 빨리 해달라"
- 남 의원 "데이터 분석 보고조차 안해…플랫폼 이익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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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입법권 침해 꼼수로 규정하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법적 자문을 완료했다고 맞섰서며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요구도 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남 의원의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확답 요구에도 시범사업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미 코로나19 3년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해 신규성이 없으므로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말라. 결국 법 정비가 안 되니 근거없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며 "제도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점검할 게 많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직회부됐다. 복지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안 막아지고 있다"며 "약 배달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중단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답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회 보고해야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면서 "플랫폼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중단 관련 언급하지 않고 국회를 향해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고 맞섰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을 가능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약 배달은 현재 비대면진료 후 약 타오는 방식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능한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법적 자문을 거쳤다.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말한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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