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치료제 '조스파타' 급여제한 해결 논의 주목
- 어윤호
- 2023-04-24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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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질환심의위 상정 여부 관심
- 현 기준 최대 4주기로 투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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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급여권에 진입했음에도 실효성 낮은 기준으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 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급여 기준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이 예상된다.
이 약은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급여 대상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인정된다.
조스파타의 경우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다. 조스파타의 ADMIRAL 임상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 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완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조혈모세포이식이나 재발 위험이 높고, 고령 환자들이 많아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 급여 기준에서 제외된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조스파타 외에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어 현재도 40여년 전에 개발된 항암화학요법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식이 불가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조스파타 치료를 통해 이식이라는 완치 치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데, 제한적인 급여 대상 기준으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조스파타가 다가오는 암질심에 상정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며 임상을 통해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유효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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