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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정 간호법 중재안 반대…"간무사, 고졸이 적합"

  • 이정환
  • 2023-04-21 12:35:31
  • 국민의힘·복지부에 반대 입장 개진…"간무협 설득용으로 제작된 듯"
  • 간호법 제정안 원안 통과 힘 실리나…대통령 거부권에도 영향
  • "청년층 조기 입직·대입 경쟁 완화하고 직무수준 부합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제정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 중재안에 담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 이상 2년제 전문대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합의한 간호사처우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간호사법 제정안 원안대로 의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정부여당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원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어려워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단체의 2년제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를 현행 고졸에서 양성하는데서 더 나아가 2년제 전문대까지 학력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당정안에 반대하며 간호조무사가 '고졸 적합 업무'라고 분명히 했다. 현행대로 직업계 고등학교와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며,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교육부는 "청년층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고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유도하는 정책기조와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대졸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평생교육시설, 민간 간호학원 등 과정 이수자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대졸자도 학원수강 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로 1년 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행 의료법은 개인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중재안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호법에 반대하는 간무협 설득용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논쟁은 지난 2012년 국제대에서 간호조무과 설치(현재 폐과) 후 관련 단체들 간 오랜 갈등 사항"이라며 "원안에 없던 내용이 관련 단체 의견수렴 없이 정부여당 중재안에 포함돼 향후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등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부의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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