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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명 "택배 판매 왜 처벌해"...헌법재판 뒷이야기

  • 강신국
  • 2023-04-11 11:25:13
  • 다이어트 한약 택배로 보내다 벌금 100만원에 불복
  • 한약사들 "무거운 한약 택배 아니면 환자에게 불편 초래"
  • 헌재 "약국외 장소 약 판매는 합헌"...한약사 청구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갈근탕과 다이어트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한약사 2명이 위헌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한약사는 2019년 2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상담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한약사는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중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에 관한 부분은 의약품을 전화상담 후 택배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2심 법원이 기각됐고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며 2019년 9월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같은 손님에게 전화로 상담을 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또 배송했다가 적발됐다.

B한약사는 A한약사와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1심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한약사들은 "의약품 전화주문을 받은 후 택배로 배달하는 경우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문서로 첨부하게 하고 의약품 전용 택배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에게 일률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약의 경우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운 특성이 있어 구매자가 바로 한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한약국에 방문하게 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배달해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닌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달해 판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약사들의 주장은 헌법재판관 8명의 합헌 결정과 1명의 반대의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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