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동아제약은 약사들에 챔프시럽 사태 사과하라"
- 정흥준
- 2023-04-10 14:01: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에 사전안내 없이 환불·교환정책 통보식 전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준모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은 제약사의 대리점도 아니고 약사는 하청업체 직원도 아니다”라며 동아제약의 대처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중요한 의약품에서 이러한 부실한 관리로 인한 제품의 변질이 발생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신속한 대응 없이 시간만 끌다가 더 이상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진 이후 에야 대응을 시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량 제품을 아무것도 모르고 판매한 일선 약사들만 여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전 과정에 대해 일선 약국에 상세한 사전 안내조차 없었다. 많은 약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다. 게다가 약사들에게 사과 하나 없이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환불을 받아오면 추후에 정산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챔프시럽의 매출 증가, 박카스가 대표 자양강장제로 자리잡게 된 것도 약사들의 노고때문이라며 약국에 대한 대처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약준모는 “불량 기업들이 대리점을 대하듯, 원청업체가 하청기업에게 갑질하듯 약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응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본인들의 만행에 수난을 대신 겪고 잇는 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교환 및 환불 작업 지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