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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 10% 이상 상승"…종소세 신고 주의해야

  • 김지은
  • 2023-04-09 15:42:01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등 노려봐야
  • 임현수 팜택스 대표, 인천 팜페어 강좌 중 설명
  • 2022년도 약국 평균 매출 상승…인력 감축으로 경비는 부족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년 대비 지난해 지역 약국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는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제8회 인천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 중 진행한 강좌에서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의 매출 관리, 비용 처리 시 주의할 점 등을 설명했다.

임현수 대표는 “2021년 코로나 2년 차에 약국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2022년에는 대다수 약국이 진단키트로 매출이 늘었고, 특히 코로나 거점 약국의 경우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실제 팜택스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매출을 확인해 본 결과 90% 이상이 전년도인 2021년보다 매출이 올랐다. 2021년의 조사 대상 약국의 평균 매출이 11억이었다면, 2022년도에는 12억원으로, 평균 1억 이상 올랐다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또 구간 별로는 평균 매출 15억 이상의 성실신고 대상 약국의 경우 2021년에 비해 2022년도의 매출이 12%, 평균 매출 15억 이하의 일반적인 약국은 14%의 인상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 약국들이 2021년도에는 매출이 떨어지면서 근무약사나 직원 등의 인원을 감축했다는 점이다.

임 대표는 “2021년도에 매출이 떨어지면서 약국 인원 감축 등의 경비 절감 노력으로 인해 약국의 전반적인 경비가 낮아진 상태에서 2022년도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약국들의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이 상태에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국들로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올해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들에서는 최대한 비용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액 공제 방법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액 공제 방안 중 하나로 임 대표는 직원 고용과 관련된 세금 공제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 개편된 내용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상시근로자가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약국장의 가족 혹은 특수 관계자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대표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약국의 비용 누락이 없는지 사전 에 점검하고, 회계 사무실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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