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 장기처방 제한지침 해지
- 주경준
- 2001-07-02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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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진료분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일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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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60일 이상 장기처방 발행 제한 지침을 해지,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장 60일까지만 허용하던 장기처방관련 지침을 해지,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자율 결정토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처방일수 제한없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약국은 30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삭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장기처방 지침 해지는 통합진찰료 시행으로 장기처방 발행시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리필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처방지침이 해지되더라도 반복조제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10일 장기처방을 1회내원시 30일로 제한하고 만성질환 등 특별한 경우 최장 60일까지 처방일수를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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