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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회 정관 개정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 박영달 경기지부장
  • 2023-03-16 15:46:03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4일 개최되었고 제1호 안건으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정관은 법인의 자주적 법규로서 조직, 활동을 규정하는 근본규칙으로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를 개정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준비와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 건은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대한약사회 정관에 위배되므로 안건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본다. 정관 제23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혹자는 대의원총회가 이사회보다 상위기구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대의원총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정관에 없는 규정을 상위기구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결을 상위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특별위원회“ 활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로서 총회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과 운영규정 제정 등 이에 관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관상 대의원총회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는 있으나하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해 대의원총회 당시 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것은 지난 집행부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 중 총회 석상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조항들에 대해 더 많은 민의를 수렴해 정관을 개정해달라는 권한을 위임해준 것일 뿐, 이사회 심의를 패싱하고 직권으로 상정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 안건은 상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 이사회 안건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무효라 주장한 것이며, 다시 정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서 새로운 “정관 및 규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안 중 쟁점 조항 중 한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신설된 28조 4항은,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여 성원과 의결권을 부여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를 적시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대면이든 화상이든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관에는 임원과 대의원에 관한 규정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의결기구 중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는 임원이 참석대상이고 총회는 대의원이 참석대상인 것이다.

정부의 장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등을 약사회와 대비했을 때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 회의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약사회의 상임이사회나 이사회도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국회법에는 회의장 밖에 있는 국회의원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다시 말해 비대면 참석자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 대의원총회는 입법부인 국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의결권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의원총회는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과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정관, 약사윤리규정, 약사연수교육 개정과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 총회 원격영상회의 참석자에게도 대면 참석자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기우이지만 집행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거나 또는 집행부를 흔들 목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약사회가 처음부터 정관 개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는 그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지금껏 멈춰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행부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헌법 개정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민의 권리보장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권연장 도구로 쓸까 고민하다 보니 부결될 것이 두려워 30년 가까이 국민투표에 붙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단단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정관개정에 대한 의결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쉽게 허들을 낮추었을 때,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후폭풍이 몰려 올 수도 있기에 정관개정은 약사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대의원들의 더 깊은 고민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 법인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고, 온라인 선거조항 개정도 있으나 당장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사회무가 중단되지 않는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결된 정관개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폐기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아닌,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서 새로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

- 현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대의원)

-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 전 의왕시약사회장

- 중앙대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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