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의사 방지법 시동…"병원개설·취업자, 면허인증 의무화"
- 이정환
- 2023-03-02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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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에 유효 여부 확인 거쳐 개설·취업 허용
- 양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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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장이 의사를 채용할 때에도 복지부에 채용 의사에 대한 면허 유효 확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면허가 없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해 가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소개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때 개설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도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조항도 담았다.
양 의원은 "무면허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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