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양호실' 분업 적용여부 곧 결정
- 민경두
- 2000-04-16 21: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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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이해단체 의견수렴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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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보건소인 '양호실'에 대한 의약분업 적용 여부가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교보건실은 현재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 법에서 정한 의료범위내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조제·투약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중인 학교보건법에는 양호실의 학교의사, 학교약사, 양호교사들의 경우 이같은 조제·투약이 가능하고 대학의 보건실도 역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약사법시행령 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다"며 "양호실에 대한 분업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학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실(양호실)이 아닌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당연히 의약분업이 적용된다"며 "이 경우 약은 약국에서 투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양호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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