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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치솟는 약국 권리금...조제료의 18~20배, 강남은 25배

  • 강혜경
  • 2023-02-19 18:00:04
  • 한상민 공인중개사, 팜택스 개국세미나서 약국개업 시장 설명
  • "사무장병원 트렌드 6개월~1년 뒤 폐업…계약기간 보수적으로"

한상민 센추리21 대표와 이현수 메디칼허브 팀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권리금이 조제료의 18~20배까지 치솟고 있다. 일부 강남권의 경우 조제료의 25배까지도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금이 치솟으면서 신규개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도 늘고 있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신규개국에서의 챙겨야 할 유의점도 적지 않다.

팜택스(대표공인회계사 임현수)가 18일 연 개국세미나에서 한상민 센추리21 대표는 "의약분업 이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불균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약국의 권리금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통상 권리금이 월평균 조제료의 18~20배 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신규약국과 서브과, 일매 위주 약국들에 대한 관심도 역시 많아졌다"고 말했다.

월 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이라면 권리금은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을 호가한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안전성이 높은 기존 약국 양수도가 전체 거래의 70%를 차지하지만,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약국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한 대표는 "개원시장의 경우 약국과 달리 신규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신축건물 신규개원을 베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국 역시 신규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만 신규약국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무장 병원과 같은 입점사기나, 개원을 하더라도 처방건수가 10~20건에 불과한 경우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약사가 사전에 100%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가 아닌 이면에 200~300평 규모에 의사 1인이 다양한 과를 진료보는 형태나 아동발달센터가 있는 형태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원의의 이력을 살펴보고, 가능한 개원의와 미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계약기간을 보수적으로 할 것을 권했다. 가령 5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병원이 수개월 만에 폐업하거나 발행하는 처방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개설 등록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 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거나, 병원 운영에 대한 특약 등도 세세히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수 메디컬허브 팀장도 "최근에는 권리금이 조제료의 20배까지 형성되고 있다. 강남의 경우 25배까지 가는 경우도 목격된다"면서 "대출상품을 결정할 때는 금리와 한도, 사용 용도, 상환방식, 중도상환 해약금, 금리 인하조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권리금이 높아지면서 팜론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예비 약국장은 최대 10억원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약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출 6억원당 1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폐업 후 예비 창업자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세부사항을 세무사 등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8년차를 맞은 팜택스 개국세미나에는 230여명의 약사와 약대생 등이 참석해 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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