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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약국매출 30%↓…수급 불균형에 권리금↑

  • 강혜경
  • 2021-04-24 19:05:34
  • 대한약사회-팜택스 온라인 개국 세미나…400여명 참석
  • 조제료? 지역? 분양vs임대?…선택기준은 '이렇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약국 매출이 30% 가량 감소했지만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인데, 통상 매출이 떨어진 약국들이 매출 보존을 위해 근무약사 인력을 줄이다 보니 이 수요가 개국으로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월 조제료에 13~15배로 측정되던 권리금 배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개국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슬기로울까.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와 약국 세무 전문 팜택스가 온라인 개국 세미나를 24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모든 조건 만족할 수 없어…조제료냐, 지역·거리냐 '선택 필요'

센추리21삼성법인 한상민 대표는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통상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자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한 대표는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오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요가 많지 않던 서브과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면서 "처방이 없는 일매약국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민 대표는 "약국 선택기준은 ▲조제료 ▲지역·거리 ▲투자금액·임대료 ▲처방과 ▲의원분양여부·원장 연령대 ▲독점여부·실평수 크기 ▲분양vs임대 ▲문전vs층, 기존vs신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모든 선택기준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본인만의 선택기준 2~3개를 선택하되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송파구 거주 약사가 '송파'로 지역을 한정하고, '2000만원'의 조제료를 기준으로 약국을 선택한다고 할 경우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약국의 경우 개설 허가가 무리없이 가능할지, 건축물 대장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있는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대표는 "과거에는 '건물주가 약사인 약국은 들어가지 마라'라는 암묵적인 얘기들이 있어왔지만 현재는 권리금보호법이나 대항력 등으로 인해 과거 제기되던 문제들이 현재는 희석됐다"면서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는 인정되는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유리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산보증금 범위 밖에 있는 소위 '잘되는 약국'의 경우 임대료상승률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분쟁조종위원회나 소송과 같은 법적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소통 관계 등을 돈독히 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공동개국시 출자방법,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운영상특약 계약서에 명시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 개설절차와 개국형태, 소요자금과 세무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건물을 매입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각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건물과 토지를 합해 '5억원'하고 기재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원, 건물 ○원'이라고 구분해 기재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기재해야 매입약사가 부가세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테리어나 시설 비용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만, 이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독개국과 공동개국에 대한 유불리와 공동개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동개국의 경우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4대 보험을 양쪽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 임 회계사는 "공동개국의 경우 계약서에 출자방법과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운영상특약 등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실제 약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비율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개국시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차입할 경우 이자 경비처리가 가능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의 경우에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경비인정'과 '자금출처 입증가능'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내년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하던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금액이 '2억원'으로 변경된다"며 "기 시행된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부분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다.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제도 강화로 '대출 허들 높아져'

씨티은행 이현수 팀장은 "2020년의 경우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인 'DSR'만 체크하던 것이 2021년 'DSR체크와 더불어 연봉 2배 이하'로 허들 자체가 높아졌다"면서 "또한 기존 신용대출 포함 1억원 이상 개인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등의 조건 역시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개국 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약국형태(일반약국vs문전·종병약국)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신용 관리를 위해 여러 건의 부채를 통합하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는 발급 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동차 할부는 1금융권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올크래딧이나 나이스지키미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문이 불여일견…개국 전 직접 발품 팔아야"

김성진 대한약사회 이사는 "개국 전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병원에 가 처방전 교부번호를 살펴보고 의사에게 진료도 받아 보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의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이사는 또 '본인이 원하는 수익과 권리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라남도의 경우 근무약사 월 급여가 수도권 보다 높다. 개인적으로는 '근무약사 보다 높은 월 수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약국자리를 보러 가도 '우선순위가 넘어간다'에 쫓기듯 계약할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이 원하는 기준과 권리금 등이 명확히 서있다면 자신에게 잘 맞는 약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국 개설과 경영을 생각하면 막막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세미나를 통해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회원의 막막함이 해소되고, 나만의 약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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