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군무원 직접조제 허용 입법…복지부 "수용 곤란"
- 이정환
- 2023-02-09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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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엄격성 유지, 반대 사유로 제출
- "군무원, 군인과 달리 외출에 제약 없어 약국 이용 자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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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와 국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의약분업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군무원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만한 시급성이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가 상세 사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한 대비 국방부는 별다른 근거나 의견 개진 없이 적극 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9일 복지부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군무원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사 직접조제를 적용 중인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을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10호에 따라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수행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근거로 국군의료시설 의사가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
관련 직역인 경찰·소방공무원인 환자는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경찰병원 또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반면 국방부와 각 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은 법령상 의사 직접 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기관의 직접 조제는 불법이다.
안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엄격성을 들어 법안을 수용 할 수 없다고 했다.
의약분업은 정부,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사회적 합의로 마련됐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되는 제도로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등 일부 긴급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엄격히 적용 중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군무원은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봤다.
약국 접근성에 대해서도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통해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소재 군부대에서 군부대 장이 의약품을 취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군무원도 군부대 내에서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군보건의료기관 직접조제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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