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사전 요구자료 목록 마련
- 이혜경
- 2023-02-06 11:50:59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혁신 업계 간담회 이후 행정 예측성·일관성 제고 노력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목록을 포함, 총 7개 자료 제출 목록은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시 행정의 예측성 및 일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자료 목록은 지난해 7월 진행한 제1차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제출한 건의 사항 중 하나다.
당시 제약업계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전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실사 현장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실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는 약사법 제69조5에 따라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전 요구 자료 목록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사전 자료 미제출 대신 제약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 사전 요구자료 목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요구자료 목록을 보면 ▲한국 수출용 의약품에 한해 최근 3년 간 의약품 제조목록(제조일자, 제조번호, 출하여부, 수출량 등 포함) ▲문서관리 규정 및 기준서 목록(승인일자 및 개정번호 포함) ▲밸리데이션 종합 계획서(VMP) ▲공정밸리데이션 계획서 및 보고서(배지충전시험, 필터 밸리데이션 포함) ▲제품품질평가(PQR) 관련 최근 보고서 ▲완제품 및 완제품에 투입된 원료약품(주성분, 부형제, 포장자재)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최근 제조한 1개 배치번호) ▲제조소 총람(SMF) 등 7개다.
최근 3년 간 의약품 제조목록과 제조소 총람을 제외한 목록은 현지실사 대상 품목에 한해서만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해당 목록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해외제조소 사전 요구자료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혁신신약 안전확보 심사강화 등 올해 바뀌는 제도는?
2022-05-17 06:13
-
식약처, 오늘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
2022-05-16 08:58
-
식약처,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4월부터 50곳 실시
2022-03-16 15:16
-
식약처,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지원시스템 구축
2021-07-16 10: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보세라닙 아쉬움 씻나…HLB, 하반기 신약 반전 시험대
- 2기존 약국도 상호변경 대상…명칭 규제 소급적용 폭풍 온다
- 3'메가' 논란 해명…온누리체인 "박리다매 창고형 모델 아니다"
- 4약사들 "약 배송 중단"…국조실·복지부·중기부 상대 민원전
- 5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 1심 패소
- 6유나이티드 '페노듀오' 내달 급여...200억대 시장 공략
- 7삼성·셀트 시밀러 출사표…키트루다, 국내서 얼마나 팔렸나
- 8서울시약, 9월 5일 임시총회…약배송·편의점약 대응 총의 모은다
- 9의약품유통협회-파주시, 10만평 규모 물류단지 업무협약 체결
- 10대웅제약 ‘대웅 얼라이언스’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