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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중국→인도 원료약 다변화...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 이혜경
  • 2023-02-02 17:36:34
  • 식약처, 완제품 안정공급 위해 사전상담 지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 제약회사가 주성분 제조원 변경을 위한 자료제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는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국산 이외 원료의약품의 수입 검토가 논의됐다.

일부 제약사가 주성분 원료를 중국산 이외 인도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원료약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된 것이다.

감기약 제조·수입업체들이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한 주성분 제조원 추가와 더불어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 범위를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요구 목소리는 지난 1월 5일 진행한 식약처장과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과 인도 등 두 곳에 제조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에서만 원료약을 수입했던 제조업체가 있었다"며 "공급난 대비를 위해 인도 공장을 제조원으로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복수 제조원 확보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허가받은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제약사가 변경허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담 지원에 나서고, 제출자료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성분 제조원 변경허가 신청 시 신속 처리를 위해 절차 손질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 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이 막히면 의약품 공급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원료약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했지만, 인도에 제조원을 새롭게 등록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았던 상황"이라면서 식약처의 절차 간소화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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