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원금 1억 줬는데 개원 불발...약사-업체 소송전
- 강신국
- 2023-01-27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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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 "불법지원금으로 봐야...반환청구 못한다" 항소
- 대구지법 "처방 알선 대가성 돈으로 볼 증거 없어...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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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설지원금을 받은 A업체는 처방 알선 대가의 불법 지원금인 만큼 돌려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당이득반환 2심 재판에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B약사는 약국 자리를 물색하던 중 3층부터 6층에 내과 전문의 5명이 건강검진센터가 포함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고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입점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약사는 이후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A회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의원 개설 지원금 1억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의사는 결국 A업체에 병원 입점 해지를 통보했고 지원금을 날리게 된 약사는 결국 A업체를 상대로 의원 개설지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A업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조항과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규정을 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고, 약사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일 건물 안에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갈 가능성이 아주 큰 현실을 고려해 사건 건물 내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게 의원 개설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지원금 약정은 건물주인 피고 회사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익에 대해 그 비용을 임차인인 약사에게 전가·부담시키는 법률행위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지원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법성의 원인은 주로 의원 개설지원금을 요구한 피고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개설지원금 반환 의무를 부정한다면 불법성을 많이 제공한 피고 회사에게 불법성 있는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도록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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