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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못 하게…최연숙 의원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1-16 10:24:45
  • 심평원 요양급여비 심사와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시스템 구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최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같다면 거의 대부분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는데 실제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이었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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