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약국,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잊지마세요
- 강혜경
- 2023-01-03 20:4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병원 등 제출 대상…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 7일까지 제출

오는 7일까지로, 약국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달 관련 안내문을 약국으로 발송한 바 있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에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 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세액공제 자료 제출하세요"…약국 13일까지 국세청으로
2022-01-10 21:25
-
"일반약 구매, 연말정산 대상 아냐…신고하지 마세요"
2021-01-13 09: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한국파비스, 레티젠 라이트 임상 심포지엄 성료
- 6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7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8심평원, 빅데이터·AI경진대회 개막...총 상금 2160만원
- 9"약사가 직접 찾아간다"…화성시약,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
- 10동아제약 어린이 감기약 챔프, ‘육아는 대비다’ 신규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