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자료 제출하세요"…약국 13일까지 국세청으로
- 강혜경
- 2022-01-10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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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약국·의료기관에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 약사회, 공문 통해 팜IT3000 이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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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과 병의원 등은 작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출 자료는 '21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으로,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자료제출>제출 자료 선택(의료비)>파일업로드>제출 하기를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0일 대한약사회 역시 지역약사회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팜IT300 이용법 등을 안내했다.
세액공제 자료제출은 홈택스 가입 이후 전송이 가능하다. 자료제출 기간은 13일 20시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검증 및 제출해야 한다. 수정분, 추가분 자료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 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 파일은 5MB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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