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강신국
- 2021-08-13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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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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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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