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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 '시노비안'...약가인하 집행정지로 가격 유지

  • 김정주
  • 2022-12-29 19:11:49
  • 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가격 그대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반발해 3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엘지화학 슬관절 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3ml'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정부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한 차례 더 진행해 3년 전보다 총 55.19%의 약가가 떨어졌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번에도 가격은 당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업체 측이 신청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집행정지를 최근 인용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2019년 11월 28일자로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개정하면서 시노비안주의 약가 인하를 단행했었다. 당시 인하 예정이었던 약가는 4만7041원이었는데, 업체 측은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계속 유지돼왔다.

이후 이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나'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인하된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이 약제 보험가격을 3만5986원으로 더 낮춘 것이다. 만약 이번 재판에도 정부가 승소한다면 3년 간 최종 인하율은 55.12%가 된다.

이번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법원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다면 그 확정일까지만 인하 전의 가격대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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