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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 안정화되면 마스크 해제...병원·약국은 계속 의무

  • 김정주
  • 2022-12-23 11:36:29
  • 중대본 논의 결과...조정원칙 충족해야 가능
  • 안정화 시점되면 1단계 적용 본격 논의

실내 마스크 조정대책을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시점과 조정원칙 등 방역 완화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오면 2단계에 걸쳐 권고 형식으로 가되,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은 그대로 의무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3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황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당국은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먼저 기본 방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고려 조건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를 포함한다.

조정 시점은 총 4가지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여기서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지연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대본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며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지 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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