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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책 검거...의약품 도매상도 연루

  • 강신국 기자
  • 2026-02-11 21:34:26
  • 경찰,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명 구속 송치...범죄수익 추징보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수만 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하고, 가짜 병원까지 차려 직접 투약 시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판매책 C씨 등 총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사안이 중한 10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를 불법 유통해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 및 현금<br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 관련 증거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법인 간 거래로 꾸며 정상 유통인 양 가장했다. 특히 제품 포장재에 부착된 고유 바코드를 일일이 제거한 뒤, 중간 유통책들에게 현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중간 유통책 B씨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판매책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에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불법 시술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일반 피부과 의원처럼 시설을 꾸며놓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직접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며 투약자들에게 주사를 놓았다. 예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만 받았으며 대금은 차명 계좌로 챙겼다. 하지만 정작 시술소 내부에는 전신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한 응급 의료 장비가 전혀 없어 투약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했다. 또한 자동차 등 총 4억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A씨의 허위 수출과 탈세 사실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 시 호흡 정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정식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취급 보고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단순 매입·소지·투약만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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