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성분명처방·창고형 약국 규제, 2월 소위 상정 유력
- 이정환 기자
- 2026-02-13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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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의약품 지정 땐 정부, 제약사에 생산·수입 명령 가능
- 수급 불안정약 한정해 처방전 성분명 표기 의무화
-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개설 규모 규제…국민 의약품 과소비·오남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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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개설 규모 기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이달 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상정이 유력한 분위기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해결 법안의 최우선 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복지위는 여야 위원들에게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제1법안소위 안건 명단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2월 법안소위 일정이 설날 연휴 직후인 점, 간사단이 3월 전체회의와 소관 부처 신년 업무보고, 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한 점을 들어 의원실 별 제출 안건은 1건으로 권고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법안소위에서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망 강화·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개설 규모 규제 법안은 상정 1순위 법안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민생법안인데다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영향에서다. 또 창고형 약국 규제 강화 법안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형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며 찬반 양론이 격화중인 바 법안심사를 통해 부작용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수급 불안정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제약사(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을 처방할 때 의사는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해 환자의 의약품 안전 공급을 제한적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인데도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상태다.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홍보물 등에 쓸 수 없게 규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약국을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들의 의약품 과잉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지자체와 약사단체의 기형적 약국 개설 사전 심의력을 강화하는 게 입법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남인순, 김윤, 전현희, 장종태 의원이 각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2월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시일 내 제출할 계획"이라며 "수급 불안정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 1순위 상정 법안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여러곳에서 개설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도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법령 규정에 나선 상태"라며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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