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 비등기임원 보상 확대…연봉 200% 퇴직위로금 신설
- 이석준 기자
- 2026-03-06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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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등기임원 임원 범위 포함
- 대표이사 결정 퇴직위로금 지급
- 핵심 인재 확보 장기 보상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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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에스티팜이 임원 보상 체계를 손질한다. 비등기임원을 임원 범위에 포함하고 연봉의 최대 2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퇴직위로금 제도를 신설한다.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 보상 체계 정비로 해석된다. 바이오 산업에서 연구개발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원 보상 제도를 손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에스티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안을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사는 임원의 정의와 퇴직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경영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원 범위 확대다. 기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그리고 전무·상무·이사대우 등 임원에 준하는 직위를 임원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회사와 위임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 비등기임원을 포함하도록 임원 정의를 변경했다. 이에 등기임원은 물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비등기임원도 동일한 임원 보상 체계 적용 대상이 된다. 연구소장이나 사업부 책임자 등 핵심 전문경영인이 임원 보상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퇴직위로금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임원에게는 기존 퇴직금 외에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직전 연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은 제외된다.
퇴직위로금 지급 한도는 직전 연간 기본급여의 200% 이내다. 예를 들어 연간 기본급이 2억원인 임원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에스티팜 임원 보상 체계는 퇴직금에 더해 특별공로금과 퇴직위로금이 결합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기존 규정에는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퇴직금 외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한도는 퇴직금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직급 체계도 일부 정비됐다. 기존 퇴직금 지급 기준에 회장과 부회장이 추가되고 상무보 직급이 새롭게 반영됐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 당시 월평균 보수에 재임 기간과 직위별 지급률을 적용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한다.
업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핵심 연구개발 인력과 전문경영인을 붙잡기 위한 장기 보상 장치로 해석된다. 바이오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을 이끌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원급 인재에 대한 보상 장치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티팜처럼 글로벌 CDMO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생산, 사업개발을 이끌 핵심 인력 확보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들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과 전문경영인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비등기임원까지 임원 보상 체계에 포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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