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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네릭→복제약' 용어 표준화 만들기 무산

  • 이정환
  • 2022-12-02 15:33:31
  •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 확정 발령에서 빠져
  • 제약계·약계 강력 반발 수렴...'케어 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도 제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용어를 표준화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이 제약계와 약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바꾸고 표준화 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우리가 개발한 의약품이 자칫 '짝퉁약' '카피약' 등으로 평가절하 되고 매도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 속에서 결국 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을 발령하고 종전에 표준화 하려던 용어 12개에서 2개를 제외한 총 10개의 용어를 표준화 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안을 심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는데,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약학회 등이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내과의사회와 간호협회도 복제약 명칭 변경과 함께 케어 코디네이터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제네릭은 단순한 복제 결과물이 아니며 복제약은 제네릭의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용어라는 게 약업계와 의료계 견해였다.

제네릭은 신약이나 국내 최초 허가 원개발상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신약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미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네릭과 케어 코디네이터 명칭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내용들은 행정예고대로 ▲CT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약 →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 경과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관리 ▲홈닥터 → 가정 주치의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업계 등 관련 단체가 복제약 명칭이 제네릭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수렴해 제네릭 명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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