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복지부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종식돼야"
- 정흥준 기자
- 2026-04-14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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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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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복지부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단을 퇴직공직자 취엄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의 총무이사에 복지부 퇴직관료가 임명되는 문제가 지난 25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 퇴직 예정 인물이 총무이사로 내정됐고, 오는 20일에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건보공단의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 동안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돼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반면,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토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만, 2015년 관리 감독기관인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자신들의 관행적인 자리 보존을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지부 퇴직 관료 출신 대다수는 지난 25년동안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대한 애정은 고사하고 이해나 가치도 없이 임기 동안 고액연봉만 챙겨왔다”며 “그 불행과 부담은 남은 건보공단 구성원들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복지부 전현직 관료들이 최근 초빙 공고된 징수이사에 공단의 특정인사를 밀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진위를 밝혀내고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건보공단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외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5년의 잘못된 방식으로 복지부 퇴직관료에 대한 총무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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