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약국정보 개방 반발…"성분명처방 확대를"
- 김지은 기자
- 2026-05-07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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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플랫폼 약국 정보 개방에 “약사법 근거 부족” 비판
- “플랫폼 종속 아닌 약사 중심 조제 체계 확대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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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약국 재고 정보 연계 시스템 가동과 관련 “약국 뺑뺑이 문제의 근본 해법은 플랫폼이 아닌 성분명처방 확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연계 오픈 API 시스템에 대해 “현행 약사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추진된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이 수집한 약국별 공급내역 및 DUR 이력 정보는 의약품 안전사용 목적의 데이터”라며 “민간 플랫폼 제공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인 상황에서 행정 조치만으로 강행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은 약국 개설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사전 동의 없이 민간 플랫폼에 제공됐다”며 “플랫폼 중심 구조는 약사의 전문직 독립성과 직능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논란이 오히려 성분명처방 확대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 간 대체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체계에서는 특정 품목 재고 부족에 따른 환자 불편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재 시스템은 DUR 반출량 기반 추정치와 보고 시차 등으로 실시간 재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책임 구조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약사의 직능 자율권을 침해하고 민간 플랫폼에 공공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개방하는 방식은 용인될 수 없다”며 “성분명처방 확대 입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약국 뺑뺑이의 진정한 해법은 플랫폼이 아닌 성분명처방 확대다(성명서 전문)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뺑뺑이'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 정보를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였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시스템 가동이 현행 약사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고 약국 개설자의 동의 없이 영업 관련 정보가 민간에 제공되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 사태가 역설적으로 성분명처방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심평원이 수집한 약국별 공급내역 보고 데이터 및 DUR 이력 정보는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다. 이를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는 행위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상 명시적 수권 근거가 없으며,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임에도 행정 조치만으로 강행한 것은 입법부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다. 약사법 체계를 우회하는 편법 대신, 약사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체계의 확대를 통해 합법적·체계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둘.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은 약국 개설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민간 플랫폼에 제공된 것은 약사의 직능 자율권과 재산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약국 종속화 구조는 약사의 전문직 독립성을 근본부터 훼손한다. 성분명처방 체계에서 약사는 플랫폼의 부속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보건의료 전문가로 기능하며, 이것이 약사법이 설계한 본래의 약사 역할이다.
셋.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DUR 반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보고 시차로 인해 실시간 재고 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성분명처방 체계에서는 동일 성분 의약품 간 조제가 가능하므로 특정 재고 부재로 인한 뺑뺑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되며, 약사의 실시간 대면 복약지도가 알고리즘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전한 환자 보호 기제로 작동한다.
넷.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민간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요구라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으며, 공공 데이터 개방 방식 역시 플랫폼이 약국 선택을 좌우하는 새로운 종속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해소되지 않는다. 성분명처방 확대는 특정 플랫폼이나 제약사가 처방·조제 과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이며, 이해충돌 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유일한 약사법적 수단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환자의 편의를 명분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약사의 직능 자율권을 침해하며 민간 플랫폼에 공공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개방하는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동시에 약국 뺑뺑이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플랫폼 종속 구조가 아니라 성분명처방 확대를 통한 약사 중심 조제 체계의 제도화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법치주의 원칙과 약사 직능 보호,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성분명처방 확대 입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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