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AAP 18품목 약가인상 D-2...약사들 불만 폭주
- 강신국
- 2022-11-29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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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땐 인하가 적용, 인상땐 가중평균가 계산은 불합리"
- '서류상 반품' 과정 행정부담도 약국이 떠안아
- 정당 200원짜리 판매용 AAP 조제한 약국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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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가에 따르면 AAP 제제 약가인상에 따라 약사들은 가중평균가 청구가 아닌 서류상 반품을 선택하고 있다
약사들은 정당 200원 꼴인 판매용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며 발생한 차액은 약국의 손해가 된다며 약가인상으로 반품, 서류 관리 등 행정부담까지 고스란히 약국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변약국에서 급하게 AAP를 구매한 약국은 서류상 반품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된다.
또한 약가인상은 가중평균가, 약가인하는 신가격으로만 적용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중평균가란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반품 없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청구할 수 있다는 가중평균가는 1, 2, 3월 가중평균가는 5, 6, 7월 청구 시 적용하고 4, 5, 6월 가중평균가는 8, 9, 10월 청구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를 산정해서 청구하기는 매우 힘들다.
실거래가 청구가 보편화된 약국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즉 가중평균가는 입찰 등으로 인해 공급단가가 달라지는 병원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참에 약국 가중평균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반품과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자칫하면 청구불일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1회용 점안액 약가 인하 당시 약국 1만여곳이 청구불일치 소명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에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으로 인해 추후 심평원 사후관리 등으로 회원약국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적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도 AAP 18개 제품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내년 1월31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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