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 18품목 약가 인상…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주의를
- 김지은
- 2022-11-24 10:3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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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AAP 약가 인상 관련 약국 청구 방법’ 안내
- 기본 원칙은 ‘재고 반품 후 인상 약가로 구입해 청구’
- 반품 처리 원치 않을 시 가중평균가 산정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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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월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AAP)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일선 약국의 청구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해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오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AAP 약가 인상 조정 관련 청구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12월 1일자로 AAP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 조정된다”며 “약국에서는 구입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보유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야 12월 1일부터 인상된 약가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품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다만, 약국에서 반품처리 하지 않고 구입 가중평균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에 따라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기존 재고를 반품한 후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할 경우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12월 1일) 이전에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 조정된 약가로 새롭게 관련 품목을 사입한 후 12월 1일 조제분부터 인상된 보험 약가를 적용해 조제 후 청구하면 된다.
이때 재고 반품이나 재고 소진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 제외가 가능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재고를 반품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 기간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

약사회는 약가가 인상되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안에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조제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써스펜 8시간 이알서방정을 인상 전 보험약가인 50원에 구입해 청구하면 가중평균가도 50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안에 발생되는 조제분은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 내역에 따른 가중평균가를 새롭게 산정, 적용해야 하고 약국 별로 구입 수량이나 단가에 따라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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