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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제약 수출 100억불"…복지부, 1주년 성과 어필

  • 이정환 기자
  • 2026-05-23 06:00:42
  • 정은경 장관,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 …정책 홍보 전망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6대 필수 입법' 완수도 어필
  • 소득보장체계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 성과로
정은경 복지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정부 출범 1주년 보건의료 분야 성과로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과 제약·바이오 수출액 100억달러 최초 돌파를 통한 '바이오헬스 수출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민 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 시군구 시행 등 전 사회적 기본생활 보장을 성과로 꼽았다.

최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출범 1주년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 '더 따뜻한 복지'로 1주년 성과를 압축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의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성적을 냈다는 게 복지부 자평이다.

복지부는 과학적 수급추계와 민주적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는 성과를 냈다고 제시했다.

직전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료계 반발과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했던 문제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26년 3058명인 의대정원을 내년 3548명, 2028년과 2029년 각각 3671명, 2030년과 2031년 각각 3871명으로 늘린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과 국립의전원+지역의대를 합친 정원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법을 제정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통한 공공의료 인재 양성 환경을 구축한데 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중과실 없는 고위험 의료행위 의사에 대한 형사기소를 제한했다고 어필했다.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민형사 부담을 완화했다는 얘기다.

또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환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병원화에 성공했다고 내세웠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역대 최고 제약·바이오 수출액인 104억달러를 기록한 점을 성과로 제출했다.

K-바이오 백신·펀드 5800억원 달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1조원 투자도 성과에 포함했다.

외국인 환자 200만명을 최초로 달성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뷰티 수출액 114억 달러 역대 최고 실적을 낸 점도 강조했다.

복지 분야는 전국민 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 시군구 시행, 국민연금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 그냥드림 전국 신속 확대가 복지부가 추린 성과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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