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감독권, 교육부서 복지부 이관…지역·필수의료 혁신
- 이정환 기자
- 2026-08-11 13:0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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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개정 시행령 시행…경영계획·예산 등 복지부 일원화
- 교육기관 자율성 유지 속 조직 운영 유연성 확대
-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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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관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영계획서,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사업계획서 등 핵심 운영 서류의 제출처가 기존 교육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 하부조직 구성을 기존 법령 규정 방식에서 정관 위임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각 병원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정령 시행일인 8월 20일에 맞춰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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