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아이메드-GC케어, 통합 의료기록 관리 특허 취득
- 최다은 기자
- 2026-08-18 13:40: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진·진료 기록 표준화해 통합 관리
-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GC녹십자아이메드와 GC케어가 분산된 의료·검진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특허화하며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GC녹십자아이메드는 GC케어와 의료·검진 기록을 하나로 통합해 생성·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난 10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통합 의료기록 생성 및 관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서버'(특허 제10-2991169호)에 관한 것이다. 개인별로 분산돼 있는 검진·진료 기록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합 생성하고 서버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이번 기술을 통해 개인의 검진 이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축적된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정밀 건강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검진 데이터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검자의 과거 검진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검진센터의 데이터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만 GC녹십자아이메드 대표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검진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검자에게 더 나은 검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는 GC케어와 GC녹십자의료재단이 공동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GC녹십자아이메드의 검진 서비스에 적용돼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