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8-19 16:38:47 기준
  • 피해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인투셀
  • 진단
  • 약가인하
  • 의약품
  • 연구
  • 침수 피해 약국
  • 로피바카인
  • 전공의
강남스카이어학원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검체검사 위·수탁 오류 재발방지…이주영 "건보법 개정"

  • 이정환 기자
  • 2026-08-19 14:32:33
  • 요약
  • 수탁기관 인증제 법제화…미인증·부정 땐 업무정지·과징금
  • “검체검사는 치료의 출발점… 정확성·신뢰성 높여 환자 안전 지킬 것”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국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검체검사 분석 행위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19일 이주영 의원은 "검체점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과 인증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여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인증을 받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검체의 관리·검사·결과 통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환자 안전 확보,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체검사 업무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검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주영 의원은 “검체검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료행위이자 출발점”이라며 “검사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