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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다발골수종 신약 '브렌랩주' 암질심 통과

  • 정흥준 기자
  • 2026-08-19 22:03:46
  • 요약
  • 심평원,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 한국세르비에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급여기준 마련
  • 비원메디슨, 브리킨사 급여확대 기준 설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GSK의 다발골수종 신약 ‘브렌랩주(벨란타맙마포도틴)’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되며 등재 청신호가 들어왔다.

한국세르비에의 IDH 변이 미만성 신경교종치료제 보라니고(보라시데닙)도 암질심 문턱을 넘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신약과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에서 '브렌랩주(벨란타맙 마포도틴)'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해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통과가 좌절됐다.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보라니고정은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 치료에서 기준이 마련됐다.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1차 치료로 급여 범위를 넓히는 데 성공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도세탁셀(Docetaxel)과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병용요법은 HER2 양성 침샘도관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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