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제약사 대상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실무 설명회
- 김지은 기자
- 2026-09-09 17:09: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월 22일 진행…유사 식별표시·외형 관련 주요 심사사례 공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차용일)은 오는 10월 22일 제약사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실무 및 심사사례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제도와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심사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제도의 기본 개념과 업무 절차를 비롯해 ▲유사 식별표시 판단 사례 ▲제형·색상·모양 등 외형 관련 사례 ▲표시내용 및 업소식별표시 관련 심사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 신청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 시 주요 확인사항과 보완이 발생하는 사례 등을 소개해 현장에서 등록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약정원은 이번 설명회가 제약회사 담당자들의 식별표시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회사 간 원활한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용일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별표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약회사 실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식별표시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개최 일시와 장소, 참가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약학정보원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6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7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8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9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10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