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인순 "비대면 30% 가산 폐지...약 배송 신중해야"
- 이정환 기자
- 2026-10-07 0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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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 276만명·730만건 비대면진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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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년간 276만 명이 약 730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며 이용 규모가 65% 이상 급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에 붙는 30%의 수가 가산을 폐지·조정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진료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3년간 의료기관 1만1185개소, 약국 1만6540개소가 참여해 총 275만9858명이 729만6670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30% 수가 가산을 유지한 채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건강보험재정 수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이용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6년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고, 월평균 진료 건수도 14만1719건에서 24만 973건으로 70.0% 늘었다. 전체 진료 건수의 98.9%(721만 4,947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으며, 감기·고혈압·비염 등이 주요 질환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산 수가)는 총 308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에는 관리료 275억4100만 원(총 진료비 1325억700만 원), 약국에는 조제 관리료 33억4800만 원(총 조제료 413억 원)이 각각 추가 지급됐다.
비대면진료는 통상 기본 진찰료·조제료에 30%의 가산료가 붙어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제도적 허점과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계도기간 종료 후 운영된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초진 대상 위반(10건), 해외 배송(3건) 등 총 17건이 접수됐으나, 조치는 대부분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아울러 처방이 제한된 급여의약품이 비대면으로 처방된 사례는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라식스정·후릭스정 등) 982건 등 총 4196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청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의약품(탈모·여드름 치료제 등)은 정부의 공식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본사업에서는 해외 사례와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 30% 수준의 수가 가산을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배송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급여 처방 실태가 불투명하고 오남용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 과정 전반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며 “개정 의료법이 정한 취약지역·취약계층 중심의 입법 취지에 맞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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