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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논란...소청과의사회 "금주 서울시약 고소"

  • 정흥준
  • 2022-11-06 18:30:19
  • 소청과의사회 "서울시약 답변 없어"... 서울시약, 맞고소 검토
  • "의사들이 리베이트" vs "약사들이 백마진" 공방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분명처방 이슈로 의·약단체들이 잇단 성명을 발표하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고소장 제출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사들은 약사단체의 잇단 리베이트 지적에 약국 백마진으로 맞서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분명처방 성명에서 시작된 의-약갈등은 이번 주 소청과의사회가 서울시약사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이 붙을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시약사회에 요구한 답변을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이번 주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시약사회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예정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는 내용 증명 접수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경남과 전남약사회 등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단 비판 성명으로 힘을 보탰고, 서울 24개구약사회는 합동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소청과의사회 고소 방침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맞고소까지 선택지에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내부적으로는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고소장 접수 이후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적공방 뿐만 아니라 제도에 따른 의약사의 경제적 이득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약사들이 상품명처방에 따른 의사들의 경제적 이득을 문제삼고 나서자 의사단체들은 약국 백마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임 회장은 “고소장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약국이 받고 있는 과도한 백마진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병원의사협회도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매입 시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백마진의 규모 증대 등 경제적 이득이 명백하게 예상돼 성분명처방 제도를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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