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 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2-11-03 09:27:4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갑상선암·비소세포폐암 기준 마련…급여절차 속도 낼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약은 특히 산속등재 대상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되고 있어 급여등재까지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레테브모캡슐은 이날 암질심에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과 이전에 소라페닙이나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RET은 RET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산화효소로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다른 유전자와 결합하는 경우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로, 레테브모는 이 RET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계열의 약물이 허가를 받고, 급여기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약물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급여등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심평원과 공단은 해당되는 약제에 대해 급여 등재 기간을 30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개최 30일 이전부터 공단과 사전협상을 진행해 등재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레테브모가 암질심을 통과해 앞으로 약평위 상정이 예상되는만큼 신속등재 방안이 시행되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 보험급여 등재 재도전
2022-11-01 06:00:40
-
코셀루고·레테브모, 급여등재 1개월 단축 가능해져
2022-10-29 06:00:07
-
"항암과 자가면역질환, 이젠 릴리가 강자입니다"
2022-10-27 06:0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