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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보건향상 기여…공적처방전 논의 지속"

  • 김정주
  • 2022-10-29 20:09:05
  •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답변서 제출
  • 세이프약국 확장·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는 원론적 입장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야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부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이프약국의 전국 확대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공적처방전(처방전 공적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으로 관련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공공심야약국과 세이프약국 =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정춘숙·서정숙·이종성 의원이 그 필요성과 정부 입장,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먼저 "야간 경증환자에게 약사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을 편성안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와 세이프약국 확장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에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현재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복잡한 분류과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 고시로 돼 있는 의약품 분류 기준안(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돼 있고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 범위 설정은 직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 등 관계 기관및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세이프약국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사업, 자살예방 등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며 "이 사업 성과 등 분석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만족도, 사회적 요구 등이 확인된다면 서울시와 약사회 관계자와 협의해 세이프약국 운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전자)처방전 = 정부가 올 3월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공적처방전 시스템 도입안은 공적처방전에 반대하는 의협이 불참한 상태로 현재 3기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각 단체의 의견과 민간 전달시스템 서비스 내용 등 해외 사례 등을 논의했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지속해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해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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