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약사 참여 힘들다"
- 김지은
- 2022-10-12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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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간호사 중심 1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행
- "약국 밖 약 전달 근거 미비" 이유로 약사 조제·복약지도 역할 배제
- 약사회, 약사 포함 재택의료 지속 건의…“약 전달 체계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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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약국 안에서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재택, 방문의료에서 약사 참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시작해 내년 11월까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 형태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도록 한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방문진료에 대한 수가 12만원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환자당 14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사실상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이번 재택방문 의료에 처방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
재택 진료, 약료 서비스를 사업의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약사가 해야 할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는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약국 밖에서의 약 전달과 투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필수 인력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맞다. 처방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 역할에 따른 별도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다”며 ”신청한 지자체나 의료기관에서 재량에 따라 약사 역할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별도 수가가 산정돼 있지 않아 이번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거나 복약 이행도를 확인하는 역할 등이 주를 이룬다. 의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서 “신규 처방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약사의 역할이 포함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약사의 역할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약국 밖에서의 약 전달과 투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서비스를 참여시키는 부분도 고민했지만, 시작 단계인 이번 1차 시범사업에서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었다”며서 “약 배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택진료에 의한 처방조제가 진행될 경우 약국 안이 아닌 약국 밖에서 투약, 약 전달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형태의 재택의료 서비스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도 약국 밖에서의 약 전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조제약 전달과 관련한 법령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유권해석으로 약사가 직접 약을 가져갈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돼있다”면서 “의료 쪽은 방문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약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국 밖에서 조제약을 투약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약료와 재택진료에 따른 조제약 투약과 복약지도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약사사회도 추구하는 방향인 만큼 이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후 제도에 약사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정부에도 계속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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